전국민지원금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


 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 부모와 떨어져 사는 20대 미혼 청년에게 따로 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금 신청하세요

청년주거급여분리지원은?

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독립한 미혼 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는 가정이라면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.

신청은 복지로및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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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주거급여분리 지원대상

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독립한 미혼 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합니다.

1. 분리지원대상

•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

• 만 19세 ~34세 미만 미혼

• 부모와별도거주

•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완료

• 임대료 본인이납부

2. 혜택

•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선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급

• 지금일 매월 20일

• 중도조건 미달시 중지될수 있음

• 서울 352천원, 경기인천, 281천원 광역시 228천원, 기타 191천원

3. 분리지급중단 조건

• 청년이 만30세 이상되었을경우

• 혼인한 경우

•부모와 합가하거나 임대료를 연체한경우

📋 준비서류

• 청년과 부모 각자의 주민등록증

•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서

• 부모의 주거급여 수급 증빙자료

• 기타 소득및 관련 서류등